소득세 계산구조
제가 학습하면서 정리하고자 글을 씁니다. 혹시나 전문가님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히 새겨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소득세 학습의 뼈대가 되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은 산출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금융소득이 있는 자, 부동산매매업자는 비교산출세액 방식을 취한다.) (일정 주택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분리..
세법/소득세
2020. 12. 21.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