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별로
각 소득의 1.범위, 2.비과세, 3.소득금액, 4.수입시기, 5.과세방법(지급하는 자/ 소득의 귀속자) 를 기본구조로,
해당 소득의 특징에 따라 단락이 추가된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단, 금융소득의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배당소득의 경우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타 소득(사업소득)과의 형평을 위해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근로소득공제)한다.
일정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정책적목적 하 최소한 수입금액의 6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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