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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구조

세법/소득세

by 황탐탐 2020. 12.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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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습하면서 정리하고자 글을 씁니다.

혹시나 전문가님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히 새겨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소득세 학습의 뼈대가 되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눌 수 있다.

 

  • 종합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은 산출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금융소득이 있는 자, 부동산매매업자는 비교산출세액 방식을 취한다.)

                (일정 주택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으로서,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할 금액의 일정금액을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징수한 후,

징수한 금액을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의무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을 일시에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거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타 소득과는 다른 과세방법을 취하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 연금소득이 분류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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