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미환류소득 : 법소정산식에 따라 당기소득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취지 :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과세하는 법인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서)
외국법인 :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를 둔 단체로서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국기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국기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아닌 단체 :
당연의제 : 인.허가.등록된 미등기단체, 공익목적의 미등기재단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
승인에 의한 의제 : 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른 납세의무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의 납세의무 : 내국영리법인
토지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 : 모든 법인
비과세법인 :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사업연도
법령.정관에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 : 정해진 규정에 따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정관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 : 설립신고, 국내사업장설치신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신고해야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소득.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 부동산소득.양도소득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 사업연도를 신고해야한다.
최초사업연도
*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그 법인에 사실상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국기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아닌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법령에 설립일이 정해진경우 : 설립일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등록된 미등기단체 : 허가,인가, 등록일
공익목적 미등기재단 : 기본재산을 출연받은 날
세무서장 승인에 의해 의제된 경우 : 승인일
사업연도 변경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ex) 사업연도 종료일이 X5. 12. 31 : X6. 3. 31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 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며, 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사업연도 의제
청산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 개시일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청산중인 법인이 계속사업하는 경우 : 개시일 ~ 계속등기일 / 계속등기일 다음날 ~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 개시일 ~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
세무조정
결산조정항목의 유형
결산조정항목 |
결산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는 비용 |
유형 |
|
자산의 감액손실 |
재고자산 파손.부패 고정사잔 멸실. 손괴 부도 발생한 상장법인.특수관계인아닌 비상장법인의 법소정요건을 갖춘 주식(비망가액 1,000원) 파산한 법인의 주식(비망가액 1,000원) |
자산의 상각 |
감가상각비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결산조정 사유의 대손금 |
충당금 및 준비금 |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퇴.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준비금 설정 |
임의적 신고조정항목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잉여금 처분을 전제로 하는 다음의 준비금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법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소득처분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 결산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과 추계결정된 과표의 차액은 대표자상여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 : 대표자상여
국기법에의한 수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 유보(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제외)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암기)
기부금 한도초과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 건당 1만원(경조사비 : 20만원)초과 영수증 수취 접대비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동산입대업이 주업인 차입금 과다보유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귀 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 및 추계에 따라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의 익금산입액에 대해 당해 법인이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ex) 비용처리시 : 손금불산입 (기.사)
대여금 설정시 : 세무조정 없음.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도 제외함.
향후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 손금불산입 (기.사)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표를 신고.결정.경정할 때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장부 멸실로 인하여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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