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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 법인세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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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탐탐 2015. 2. 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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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미환류소득 : 법소정산식에 따라 당기소득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취지 :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과세하는 법인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서)

외국법인 :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를 둔 단체로서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국기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국기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아닌 단체 :

당연의제 : 인.허가.등록된 미등기단체, 공익목적의 미등기재단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

승인에 의한 의제 : 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른 납세의무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의 납세의무 : 내국영리법인

토지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 : 모든 법인

비과세법인 :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사업연도

법령.정관에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 : 정해진 규정에 따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정관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 : 설립신고, 국내사업장설치신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신고해야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소득.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 부동산소득.양도소득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 사업연도를 신고해야한다.


최초사업연도

*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그 법인에 사실상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국기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아닌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법령에 설립일이 정해진경우 : 설립일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등록된 미등기단체 : 허가,인가, 등록일

공익목적 미등기재단 : 기본재산을 출연받은 날

세무서장 승인에 의해 의제된 경우 : 승인일


사업연도 변경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ex) 사업연도 종료일이 X5. 12. 31 : X6. 3. 31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 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며, 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사업연도 의제

청산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 개시일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청산중인 법인이 계속사업하는 경우 : 개시일 ~ 계속등기일 / 계속등기일 다음날 ~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 개시일 ~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



세무조정

결산조정항목의 유형

결산조정항목

결산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는 비용

 유형

 

 자산의 감액손실

 재고자산 파손.부패

고정사잔 멸실. 손괴

부도 발생한 상장법인.특수관계인아닌 비상장법인의 법소정요건을 갖춘 주식(비망가액 1,000원)

파산한 법인의 주식(비망가액 1,000원)

 자산의 상각

 감가상각비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결산조정 사유의 대손금

 충당금 및 준비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퇴.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준비금 설정

임의적 신고조정항목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잉여금 처분을 전제로 하는 다음의 준비금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법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소득처분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 결산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과 추계결정된 과표의 차액은 대표자상여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 : 대표자상여

국기법에의한 수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 유보(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제외)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암기)

기부금 한도초과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 건당 1만원(경조사비 : 20만원)초과 영수증 수취 접대비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동산입대업이 주업인 차입금 과다보유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귀 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 및 추계에 따라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의 익금산입액에 대해 당해 법인이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ex) 비용처리시 : 손금불산입 (기.사)

       대여금 설정시 : 세무조정 없음.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도 제외함.

                             향후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 손금불산입 (기.사)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표를 신고.결정.경정할 때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장부 멸실로 인하여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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