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페이지 입니다. http://www.eitc.go.kr/
밑은 신청요건입니다.
본인이 충족하나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부양해야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수 |
0명 | 1명 | 2명 | 3명이상 |
---|---|---|---|---|
총소득 기준 | 1천300만원 | 1천700만원 | 2천100만원 | 2천500만원 |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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