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CTA
근로장려세제 신청기간이 가까워 지네요.
황탐탐
2012. 4. 30. 13:37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페이지 입니다. http://www.eitc.go.kr/
밑은 신청요건입니다.
본인이 충족하나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부양해야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 및 방문판매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수 |
0명 | 1명 | 2명 | 3명이상 |
---|---|---|---|---|
총소득 기준 | 1천300만원 | 1천700만원 | 2천100만원 | 2천500만원 |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신청제외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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